윤석열 검찰총장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모(52) 씨와 관련해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할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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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런 의견을 내놨다.

윤 총장은 "곧 (검찰개혁안에 따른 특별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경찰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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