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_인스타그램)
(이재명 경기지사_인스타그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단체장들도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력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인단은 향후 이 지사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는 대로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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