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6천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 그리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해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이만희 의원실 제공]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에는 공장과 골프장 건설 목적의 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국유림 면적은 약 164만ha로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임업 선진국의 국유림 비율이 32%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로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한 국유림 면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이 매해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총 예산 1조 3,860억 원을 확보해 매년 15천ha의 사유림 매수를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율을 28.3%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기재부에 반영된 산림청의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40억 원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유림 매수 면적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다.”고 말하며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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