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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