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득근이는 몸짱을 꿈꾸며 헬스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3개월 등록 시 무료 3개월 연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헬스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등록을 했다. 그렇게 득근이는 몸짱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운동을 했다. 하지만 헬스 3개월 차에 운동 중 근육에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득근이는 헬스장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남은 3개월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추가 3개월은 이벤트이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득근이는 이벤트 기간인 3개월에 대한 헬스장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사안과 같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유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환불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헬스장의 이벤트 기간도 총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득근이의 총 계약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3개월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환불받을 수 있다.

최근 헬스장에서 환불과 관련해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할 때 헬스장에서 해지와 관련한 약관을 만들어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환불과 관련해 강행법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계약한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필요할 때 소비자는 환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고, 업체 측도 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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