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체 일부가 흉기에 스쳐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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