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장대호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판사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전 판사의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라는 물음에 장대호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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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호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라면서 "당시 폭행과 모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밝혔다. 전 판사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전 판사는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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