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만화방을 운영하는 셜록 덕후인 강소만은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태화와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사무소를 개업하게 된다. 여기에 전직 사이버 수사대 에이스였던 일명 ‘메뚜기’까지 영입하며 사무소는 그럴듯하게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 탐정사무소는 개업 후 사건 대신 파리만 날렸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탐정 사무소로 누군가 찾아오게 되는데... 손님인 줄 알고 크게 기뻐했지만, 알고 보니 다름 아닌 경찰이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탐정 직은 불법이라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탐정은 불법인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 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위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현실에서는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화 <탐정> 속 사설탐정인 강소만, 노태화, 메뚜기의 활약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설탐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는 영화일 뿐! 멋있다고 영화를 따라 탐정 사무소를 개업하겠다는 철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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