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10월 02일)의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년 – 대전광역시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25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무려 22회나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80대 할머니 때린 60대 징역 1년 – 울산광역시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같은 건물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7월 1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같은 건물에 있는 B(82·여)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 B씨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밀친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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