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단백질보충제는 말 그대로 주로 단백질(protein)로 이루어진 보충제로 근육을 늘리거나 키우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헬스보충제라고도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단백질보충제는 주요 성분에 따라 크게 ‘게이너’와 ‘프로틴’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게이너(gainer)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보충제로 비율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육의 부피 증가는 물론 운동 과정에서 바닥나기 쉬운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 섭취한다. 또한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합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성분의 단백질보충제를 이용해 살을 찌우기 위해 섭취하기도 한다. 

다음 프로틴(protein)은 대부분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보충제를 지칭한다. 아무래도 주로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살을 찌우지 않으면서 순수한 근육 부피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프로틴을 섭취한다. 가장 흔한 프로틴은 원유를 이용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유청단백질을 정제/가공해 제조하는데, 가공법에 따라 ‘분리’유청단백질, ‘농축’유청단백질, ‘가수분해’유청단백질 등으로 분류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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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동을 통해 근육과 체격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어 온 단백질보충제. 그런데 일각에서 이 단백질보충제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단백질보충제에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을 첨가하는 등 안정성 염려였다. 그래서 식약처가 '단백질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6∼8월 375건의 추천을 받아 채택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지속 섭취하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아울러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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