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만식은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기에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렜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비행기 이륙 전 활주로에서 비행기끼리 날개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비행은 5시간이나 연착이 되었다.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지는 상황에서 만식과 가족들의 여행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여행의 기분도 망친 것 같아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만식은 항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우, 만식은 항공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제항공 운송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에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으로 지연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활주로에서 발생한 비행기 접촉사고는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사정 등이 아닌 항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만식은 항공사로부터 지연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식은 비행기는 5시간 연착되었으므로 해당 구간 운임의 2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만식이 연착으로 인해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면, 항공사에 그 사실을 입증해 특별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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