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12월, 저탄소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최종 채택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야심 찬 ‘20-20-20 계획’을 발효시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20-20-20 계획’은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개선,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 계획이다. EU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EU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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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 부문에선 2013년부터 통합적인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산업 부문에서는 노력 분담 결정에 따라 회원국별로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기준으로 14.1%를 달성했으며, 2020년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 면에서도 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2000년 174toe/백만유로에서 2012년 135toe/백만유로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역시 2020년 18~19%의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U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항공세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는 EU의 기후,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에너지세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항공세 도입, 경유와 휘발유 등 에너지 상품간 세율 불균형 해결,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미카 린틸라 핀란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에너지세를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번 논의 결과는 EU의 기존 에너지 세제 지침을 수정할 경우 참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U 국가는 그동안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주도했지만, EU의 에너지세 규정은 2003년 이래 15년 넘게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비EU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항공 분야를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항공 분야는 세금을 내든 탄소 배출권을 더 사든지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EU 집행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최소 50%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가 참여해 감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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