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xhere)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xhere)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에는 적극행정 권고처분을 내렸다.

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로 범죄예방과 함께 재발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건수는 104만2천812건에 이르고 있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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