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투싼 2.0과 스포티지 2.0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경유차 4만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불량으로 결함시정(리콜) 된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최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5일부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2018년/2019년 생산 모델

리콜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차량이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투싼 2.0 3개 차종 2만1천720대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4일에 제작된 스포티지 2.0 3개 차종 1만9천785대 등 모두 4만1천505대이다.

현대자동차 '투싼'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투싼' [현대차 제공]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문제가 된 부품은 배출가스 안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물질(PM)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이다.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도중에 정차하면 필터의 내열한계온도(섭씨 1천150도)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켜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현대·기아차는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 해당 장치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매연저감장치 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이번 리콜 대상 가운데 해당 장치를 교체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앞으로 결함확인 검사 등을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투싼과 스포티지는 2017년 21만대를 무더기로 리콜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리콜하게 됐다. 환경부는 "2017년에는 유로5 차종 대상이었고 이번에는 유로6 차종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필터 재질 또한 다르다"고 전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현대차, 기아차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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