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2010년부터 관리해 온 '수형자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DB)'에 용의자 DNA정보가 등록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DNA화학분석과 관계자는 19일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에 대해 대검이 관리하는 수형인 DNA DB에 저장된 신원확인 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달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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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 형확정자의 DNA를 채취해 DB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알려진 이 모씨의 DNA정보는 2011년 10월 채취해 이듬해 1월 DB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확인된 DNA정보가 언론에 용의자로 보도된 '처제 성폭행 살인범' 이춘재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형인 DNA DB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16만9천180명의 DNA 정보가 수록돼 있고 2천247건의 미제사건에 활용됐다"며 "이렇게 확인된 경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승' 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채취한 DNA정보 외에 검찰이 별도로 채취한 이 사건 관련 DNA정보가 추가로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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