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어린이집 원장인 혜빈은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렸다. 그리고 현장학습 당일 혜빈은 아이들에게 안전띠를 다 채우고 몸에 맞게 조절까지 했다. 아이들도 들뜬 마음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버스를 세우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경찰은 혜빈에게 버스 이용 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혜빈은 아이들 몸에 맞게 안전띠 조절까지 했기에 황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버스 기사 역시 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연 안전띠만 착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걸까?

 

<주요쟁점>
- 안전띠만 착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 버스 회사가 유아보호용장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Q. 보호용장구 착용 없이 안전띠만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 5세 등 평균 체중이 18㎏을 훌쩍 넘는 아이들이 많은데 2점식 안전띠 좌석이 대부분인 전세버스 등에 탈‧부착할 수 있는 KC 인증 유아보호장구는 개발되지 않아 18kg이 넘는 유아는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률과 현실 간 괴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 - 147호)로 카시트 장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 제6항의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에 관한 적용을 2021. 4. 24.까지 유예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률의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될 자의 이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반적으로 6세 미만 아동이 탑승하였을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하고, 카시트 장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전세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문제된 버스는 전세버스로서 2021. 4. 24.까지 안전띠 착용의무가 유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안전띠만 착용하더라도 법률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Q. 그렇다면 버스 회사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한편 현재 운전자에게 유아보호용장구를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버스회사가 유아보호용장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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