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19년 9월 1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내용과 질병이 발생한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 함께 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Q. 축산농가를 긴장하게 만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A.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돼지과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입니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A.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총 8개국입니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47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사육 마릿수도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심각한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억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 돼지고기 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46.7% 올랐으며 돼지고기 값이 급등함에 따라 식품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 공급 안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Q. 국내에서 처음 질병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오늘 오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식품부가 밝혔으며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파주의 한 양돈농장 관리인은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으며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돼지농장에서는 2천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신고 농장 3㎞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이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농장주는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Q.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A.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그리고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마리에 대한 매몰처분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습니다.

Q. 국내 첫 발병, 유입경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을 텐데요?
A. 현재로서는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자유로를 따라 5㎞가량 떨어진 한강, 공릉천 합류 지점 인근으로 북한과는 불과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으며 특히 최근 태풍이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하는 등 접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야생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 해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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