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 9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행정안전부
-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 9월 16일(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하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
- 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
: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16일(월)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 ·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 국방부 / 행정안전부 등
-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 시범 개방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된다.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간에서 제외한다. 방문 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1일 방문 횟수는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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