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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