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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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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