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24)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올린 판매 글에 많은 구매 희망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A 씨는 팔 물건 자체가 없었다. 그는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25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250여 명에게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의 이런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A 씨는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1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명에게 15만∼8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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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여러 대와 유심칩 수십 개로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십 개 금융계좌와 인터넷 계정을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면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는 일종의 중독과 같다. 범행을 저지르기 매우 간단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잡히더라도 대부분 처벌이 매우 가볍고 피해자들의 돈을 거의 돌려주는 경우도 없다. 그냥 수감생활을 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금액은 상당하고 피해자의 수는 엄청나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 A 씨는 이미 수감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또 저지르는 것을 선택했다. 안 잡힐 것이라는 자신감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산을 했을 때 사기로 돈을 챙기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안 잡히면 더 좋은 상황이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고사기. 약한 처벌과 반복되는 범행을 예방할 방법이 없으면 출소 후 A 씨는 또다시 중고사기를 치게 될 것이다. 사기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만큼의 처벌을 가중시킨다면 어떨까? 범죄자에게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을 주어야 예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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