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심재민 / 일러스트-최지민)

추석 전후 사흘간인 12∼14일에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내수경제 활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주요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객들 중 일부는 모 지역의 특정기간 바가지요금이 과도하게 심하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추석 연휴나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숙박요금은 수 십 만원이 넘는 성수기 요금을 받고, 별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백숙 요리 역시 수 십 만원의 가격을 받기도 하며, 햇빛을 피해 파라솔을 이용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도 하죠.

다양한 관광요소와 아름다운 비경을 지닌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있어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목을 잡으려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 또 찾고 싶은 합리적인 요금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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