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25, 여) 씨는 아버지 B(56) 씨를 흉기로 찔렀다.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A 씨는 부모가 싸우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인 부친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사건은 비단 A 씨처럼 지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분노조절장애 사건이 이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둔 지금과 명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댁 방문이나 선물, 용돈을 드리는 문제 등으로 부부가 쉽게 다툴 수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조절장애가 발생하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일 설 명절에는 아들 C 씨가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머니 66살 D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명절을 쇠러 고향 집에 갔는데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홧김에 이런 짓을 벌였다고 밝혀졌다.
좋은 생각으로 고향 집을 방문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순간의 분을 못 이겨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제는 발생하는 빈도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게 된 ‘분노조절장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명절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조절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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