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3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SUV를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며 항의한 상대방 아반떼 운전자 B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앞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경기도)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후 B씨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니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며 게시된 청원글에6일까지 19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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