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5월 15일 정오께 A(18) 군 등 두 명은 대전 동구 정동의 한 쪽방에 들어가 70대 노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현금 9만8천원이 든 돼지 저금통 2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에도 같은 쪽방촌에서 80대 노인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안 그래도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이 없는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들을 딱하게 보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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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A 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연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 유예 이유를 밝혔다. 

성장 과정이 불우하여 잘못된 길을 걷게 된 A 군 등.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성장과정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겁박하여 돈을 뺏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최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라는 치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런 이들마저 자신들의 손자 같다는 생각으로 딱하게 여긴 노인들에 의해 실형은 면하게 되었다.

A 군 등은 자신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준 피해 노인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과 감사함도 가져야 한다. 자칫 완전히 진창으로 빠질 수 있는 자신들의 앞날을 피해자들이 건져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A 군 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바람대로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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