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9월 6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와 공유수면 이용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 요청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해 케이블카 해상구간 해수면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하천, 호수나 연못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와 빈지(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빈지), 이외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정의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매립면허를 이미 받은 자가 매립을 목적으로 점용 및 사용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은 8천200㎡이며 길이로는 82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가 되었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목포해상케이블카를 예로 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목포시가 되고 점용, 사용자는 목포해수청이 된다.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점용이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유수면 밑으로 굴착을 하는 행위.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드리거나 내보내는 행위.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거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행위. 흙 또는 돌을 버려 수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거나 기타 공유수면에서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허가와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공유수면.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땅에 집을 짓거나 농사, 또는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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