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8월 30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옛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 전북 남원시

옛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북 남원 시내 한 가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53)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B씨가 "내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60대 뺑소니 운전자 덜미 – 대구광역시

횡단보도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60대 뺑소니범이 긴급체포됐다.(연합뉴스 제공)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A(9)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승용차 운전자 B(6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29일 오후 5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왕복 5차선 횡단보도에서 A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에 "자동차가 어린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으며 달아난 B씨는 집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여 튕겨 나간 A양은 머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고를 낸 후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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