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흥덕구의 한 금은방에서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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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은방에서 손님인척하며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7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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