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월 A(32)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전송해준 B 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B 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카메라촬영물 유포죄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은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카메라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반면 2심은 "카메라촬영물유포죄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어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카메라촬영물유포죄의 촬영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촬영물 유포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카메라촬영물 유포죄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촬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다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확정 받았다. 

즉, 카메라촬영물유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A 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더 중한 카메라촬영물유포죄는 그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무죄를 받은 것 뿐이다. 

사랑을 할 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이 끝났을 때 일방의 미련이나 집착이 남아 있으면 그 행동은 족쇄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B 씨 역시 사랑하는 사람만 보라고 보내준 영상과 사진이었지만 A 씨는 이를 B 씨의 전남자친구와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 B 씨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였다. 

그저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 큰 고통으로 돌아온 이번 사건. 앞으로 상대방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뒷일도 약간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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