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이다."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이어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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