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용인대의 전 명예교수이면서 국악 분야의 권위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공간에서 B(17) 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1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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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학과의 제자로부터 강습을 부탁받아 제자의 딸 B 양을 만나게 되었고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이것은 수업의 일부이므로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시 준비가 절박한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국악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용인대를 정년퇴직하고 이 학교에서 명예교수로 활동해 왔는데 이미 교수 재직시절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미투 폭로 글들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이다. 

오랜 시간 자신의 길을 갈고 닦아 명인의 경지에 이른 A 씨. 그러나 실력만큼 인성은 따라주지 못한 것일까. 명인으로서 타인에게 존경과 경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그는 결국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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