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 최근 만약의 화재를 대비한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광고도 늘고 가입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의 화재보험을 선택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돈버는 습관에서 올바르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 오늘의 ‘돈버는 습관’, 올바르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법

1. 화재보험 가입 시 먼저 ‘보험증권 명기사항’ 확인
기본 보상 - 가재도구 등과 같은 경우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명기 보상 -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
(보험 상품에 따라 상이)
→ 보험 설계사와 명기사항 의논 후 보험가입금액 설정

2. 화재보험 보상개시일 꼼꼼히 확인
→ 보험료는 보험기간 시작 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
→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 납입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3. ‘임차인’ 화재보험 확인
Q. 전세나 월세 형태로 이사를 했는데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A.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또는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
- 발생 시 보상 가능. 다만, 발화의 책임이 임차인(세입자)에 있을 경우,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금 압류 소송 당할 수 있음
→ 우려 된다면,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고려

4.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험사에 알리는 ‘통지의무’ 지켜야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
→ 통지의무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하면, 보험보상 불가한 경우 발생

5. 그밖에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풍수해보험’ 별도 가입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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