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7월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외에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 승선 신청, ‘낚시해(海)‘ 앱으로 간편하게
: 국민들이 낚시어선 승선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개발하여 9월 1일(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경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하여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국방부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갯벌 등급 5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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