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공사장에서 근로자끼리 싸우다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까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가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지난해 3월 이 건설사가 수급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팀장 A 씨와 지게차 기사 B 씨 사이에 자재 운반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파이프 더미에 손을 짚다가 손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는데 건설사는 이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건설사 측은 "A 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이므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복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이곳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B 씨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늘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사고 이전까지 A 씨와 B 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툰 것이 아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다툼 역시 업무의 일종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타 근로자와 반목을 특성을 가진 업무는 이런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여지를 아예 없애주지 못한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언뜻 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직무에 내재해 있는 위험이 인정됐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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