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레포츠 낚시. 특히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배낚시의 경우 종종 사고나 실종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승선명부에 의존한다. 

따라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을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승선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이때 명부 작성은 수기로 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낚시해(海)' 앱이 개발되었다. 

'낚시해(海)'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해 간편하게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앱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낚시해 앱은 동해에서는 포항 영일만(19척), 서해 태안 안면(156척), 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남해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경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9월 1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는 9월 10일부터 '낚시해'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부는 이용자들이 '낚시해(海)' 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부터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명부의 전산화와 성실도에 큰 도움을 주며 물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낚시해 앱. 9월부터 이 앱은 낚시인들의 필수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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