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자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리모델링으로 기존 단지보다 30세대 이상 늘어날 경우 이 물량은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규제를 받게 되면 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분양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주나 철거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단지들의 조합원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일부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사진/PIXNIO제공]
[사진/PIXNIO제공]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제외해 분양가를 낮추는 ‘마이너스 옵션제’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기본적인 골조와 마감재 같은 최소한의 자재만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골조로는 마룻바닥, 빌트인 가구·가전, 가변형 벽체, 드레스룸 등이 주요 항목에 해당한다.

다만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할 경우 그동안 고급형 마감재와 빌트인 시설로 차별화를 두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을 채택하면 분양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골조만 짓는 극단적인 마이너스 옵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품질하락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한편 마이너스 옵션제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취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요시 여겨 직접 마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의 장점은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를 직접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마감재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마이너스 옵션제의 대상은 7개 품목이지만 필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선택하거나 아니면 모두 선택하지 않는 방법만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의뢰하다보면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마이너스 옵션제를 포기하고 분양을 받고 나서 마감재를 뜯어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 비용은 물론 기존의 자재에 대한 폐기 비용까지 들어 엄청난 자원낭비가 된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가 분양가 규제에 대한 아파트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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