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정승연 변호사/법무법인 단

#NA
고등학생인 도현은 요즘 축제 기간이라 기분이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옆의 여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현은 친구들과 운 좋게 공연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고 이제 마지막 여고 댄스팀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휴대전화로 공연 모습을 촬영했죠. 춤이 고등학생들이 춘다고 하기에는 다소 선정적이었지만 도현은 그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리게 됩니다.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며 댄스팀도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댄스팀은 몰래 촬영한 것이니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본인들의 공연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 뭐가 죄냐며 반박합니다. 이런 경우, 도현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축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지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제 때만큼은 즐겁게 즐겨야겠죠? 그런데 이때 잘못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댄스팀의 공연 영상을 개인 SNS에 올렸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그리고 그 영상이 선정적이라면 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의 경우 만일 해당 여고 댄스팀이 안무를 직접 창작하고 이를 공연한 것이라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여고 댄스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현이 촬영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한 뒤 이것을SNS에 올렸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현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만일 사안에서 도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만을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행위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이렇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이 역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즐기기 위한 축제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학생이든 어른이든 축제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시민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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