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월 A(22, 여) 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112로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 B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 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바 없다고 밝혀졌고 A 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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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고죄는 그야말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이다. 고소를 한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하고 성범죄 같은 경우 무고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이 고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깎이는 것은 피할 수 가 없다.

A 씨가 B 씨를 정말로 사랑하고 헤어지자는 말이 듣기 싫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야 만 것이다. B 씨는 졸지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인생에서 맛보기 힘든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인연을 만나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 씨가 무고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치기가 어려 한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양심을 찾았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A 씨는 전과까지 얻게 되었다. 

해도 될 거짓말과 해서는 안 될 거짓말. 많은 대가를 통해 얻은 만큼 이제는 확실히 알았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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