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측이 몇 가지 주장을 펼치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구혜선 측은 남편 안재현과의 이혼 이야기에 대해 "애초에 합의 한 적도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씨가)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안재현 부부 [연합뉴스 제공]
구혜선-안재현 부부 [연합뉴스 제공]

그 외 구 씨 측이 밝힌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남편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 신뢰훼손 등의 이유로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재현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여성과 자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씨 측은 상황은 이렇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혼합의서 초안이 오가긴 했지만 날인이나 서명을 한 적은 없다”며 안재현과 이혼에 대해 ‘협의’했을 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구혜선이 한때 이혼절차를 진행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안재현이 결혼생활에 권태감을 느꼈고, 배우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 특히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고도 말했다.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구혜선 씨의 연예 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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