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수경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 다녀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뛰어다니다 그만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멍이든 것을 본 아이의 엄마. 부모에게 수차례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이 아이들 관리를 잘 못 한다며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누가 봐도 한 어린이집이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안 좋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수군대기 시작했고 너무 화가 난 수경은 글 쓴 엄마뿐만 아니라 댓글을 단 엄마들까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요쟁점>
- 특정 언급은 없지만 피해를 입은 인터넷 게시글 고소 가능 여부
- 본 게시글을 쓴 사람과 댓글을 단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특정 언급은 없었지만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게시글 상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작성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즉 비방의 목적이 아닌 다른 소비자들(학부모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작성하였음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게시글을 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댓글을 단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게시글을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댓글을 작성한 것 역시 특정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이므로,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위반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공익성, 진실성)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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