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여성 꾀어 7천900여만 원을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실형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A 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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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 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 씨를 속인 A 씨는 B 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천356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A 씨는 이어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천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 B 씨로부터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천628만여원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넉 달 간 B 씨에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 결제액은 모두 7천984만여원에 달했다.

A 씨는 B 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 씨에게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다.

농간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 고소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천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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