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배호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NA
차를 몰고 퇴근을 하고 있던 예린. 집으로 가던 길,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예린은 당당하게 음주측정을 했는데...이게 어찌된 일이죠?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겁니다. 억울한 예린은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측정기에 따라 예린의 면허를 정지시켜버립니다. 화가 난 예린. 1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 채혈 검사를 해달라며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미 소용이 없다고 돌려보내죠. 예린은 경찰에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치주염 때문에 소주 가글을 했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결국 채혈 검사를 한 결과, 몸에 알코올이 없는 수치인 0.010%미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예린은 당장 면허정지를 풀어 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경찰은 그래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오프닝
최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2의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의 사례같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재구성한 생활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호흡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예린이의 입 안을 물로 헹구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되었으며,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예린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린이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예린이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클로징
현재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생명을 잃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불어 ‘술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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