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이른바 ‘미숙아’들의 교육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는 13일 ‘미숙아’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승인을 하면 취학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행법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이 취학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장이 승인을 하면 취학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가 하면 신청 및 절차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또래의 비해 발달이 늦은 편인데 이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며 경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숙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아‧미숙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 대비 미숙아 비율은 12.0%였지만 2017년에는 1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들이 취학의무로 인한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