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으로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 영토의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 발생하기에 하나의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에서 우리나라와 연관된 영토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 '독도'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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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했다. 그 내용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현재도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측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이 분쟁 유도하는 '이어도'

[사진/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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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둥다오로부터 24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서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양국은 1996년부터 해상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계선을 정하지 못해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가 중국이 한국 관할 지역인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한국 정부도 15일 만에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의 관할권은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나서 2003년에 완공했고, 현재도 해양·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해경의 수색 및 구난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청과 일본의 자국 이익에 혈안이 되었던 분쟁 '간도'

[사진/Wikipedia]
[사진/Wikipedia]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방대한 땅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고구려 발해의 중심지였으며 고려 윤관장군이 9성을 쌓았던 곳이며 세종대왕이 북서 4군과 북동 6진을 개척 후 우리 민족이 거주해온 땅으로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도 간도는 조선 땅으로 규정되어있다. 간도는 1902년까지도 대한제국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였고, 10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영유권 문제로 변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대한 제국과 같이 간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라 주장하였으나,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푸순의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비록 잊혀진 영토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엄연한 자원인 우리 영토. 현재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의 영유권을 주변 나라가 빼앗으려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토 보존과 안전을 위해 국방력에 더 신경을 써 단호하고도 유연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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