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철마다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내년 여름까지 1년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_인스타그램)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_인스타그램)

이 지사는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철거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 TF는 도내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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