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 새롭게 창업한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전망이다. 최초로 정부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환급 대상과 확인 방법에 대해 돈버는 습관에서 살펴보자.

★ 오늘의 ‘돈버는 습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주요내용
종전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 약 2.2% 수준 적용
→ 영세 사업자,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 환급

환급대상은?
-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경우
→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확인

★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예) 1월~6월 중 사업을 시작했다가 6월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환급액은?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 카드매출액 5천만원 가정 시
5천만원×(1.4%=2.2%-0.8%) = 70만원 환급 

★ 환급금, 환급기간 내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일괄 환급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안내, 별도의 신청은 필요 X
- 오는 9월10일부터 확인 가능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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