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습관이 무서운 음주운전 [사진/픽사베이]
습관이 무서운 음주운전 [사진/픽사베이]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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