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그리고 소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불법개조된 화물차 캠핑카 [연합뉴스 제공]

1.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그간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

2. 튜닝 승인 및 검사 예외사항 확대

-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 및 검사 면제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 및 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 여 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 / 조명휠캡 /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하는 등 튜닝인증부품이 확대된다. 아울러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예, 100대 → 300대) 등 소량 생산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튜닝경진대회 및 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인에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만큼 더욱 단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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