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영수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오랫동안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요리로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보상받는지 영수의 음식점은 맛집으로 소문이나 매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행복하던 순간도 잠시, 어느 날부터 영수의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영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손님이 그 이유를 영수에게 말해준다. 손님이 옆 동네에 똑같은 가게가 생겨서 체인점을 낸 줄 알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영수에게 말해주었다. 실제로 영수가 가서 보니 가게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 심지어 음식 구성까지 모두 똑같았던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난 영수는 자신을 따라 한 음식점의 사장을 고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영수를 따라 한 음식점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영수의 음식점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수의 음식점의 상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의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음식 구성 등을 따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규정 중에서 2조 1호 나.목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차.목의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를 보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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