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양예원의 사건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각심을 대두시킨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Wikipedia)
(Wikipedia)

최씨는 2015년 7월 양 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 씨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 씨 측은 사진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인정, "최 씨는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도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 유포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최 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양예원은 대한민국의 유튜버로 2018년 5월 16일 비글커플 채널을 통하여 과거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대중에게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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